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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8 15:45
운전 중 창밖에 ‘맨발’ 턱 올린 채…“진짜 발 운전?” [포착]
 글쓴이 :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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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창밖에 ‘맨발’ 턱 올린 채…“진짜 발 운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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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창문 밖으로 발을 내민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가 포착됐다.

제보자 A씨는 26일 보배드림에 “길이 많이 밀려서 저속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터널부터 ‘방방’ 거리는 소리를 내며 달려오던 차량 운전자가 맨발을 내민 채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지난 15일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에는 파란색 차량 운전자가 열린 창문틀에 맨발을 턱 걸친 채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게 말로만 듣던 ‘발 운전’이냐”라고 비꼬았다.

이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아직도 처리 중”이라며 “아무리 저속주행이었다지만 저건 진짜 아니다. 개념 챙기고 안전 운전합시다”라고 지적했다.

처벌 가능성은?운전자가 창틀에 발을 올린 채 운전하는 행위는 부주의한 운전 자세로 인한 조작 능력(핸들, 브레이크, 가속 페달 조작 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의 운전자 행위는 조향·제동 조작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라는 포괄적 조항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시야 확보와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운전하여야 한다”라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일반적인 준수사항) 위반으로도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른 범칙금 대상이다.

경찰청 고시 ‘범칙행위 및 범칙금·벌점 등 처분 기준표’ 상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부주의한 운전 자세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업무상 과실치상) 및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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